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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100세 시대 건강 패러다임 바뀐다] <3> 韓 원격의료 현주소

#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당뇨환자 J씨는 서너달에 한 번 인슐린 주사와 약을 처방받기 위해 고향인 강릉 까지 내려간다. 중학교 때부터 자신을 담당해 온 주치의가 증상과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증 검사와 당화혈색소 분석 까지 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여정이다. 최근 당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매달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에 한 직장에 취업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J씨는 "원격의료 서비스로 집에서 실시간 주치의와 소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스마트(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있지 않을 때에도 화상 통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몸에 부착된 혈당 측정 센서가 실시간 당 수치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나 의료기간에 이를 전송해 스마트폰,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은 이미 당뇨나 심장질환, 천식 같은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실시간 생체 신호의 모니터링은 물론 집 안에서 진료와 의약품 수령 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00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원격의료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원격의료 19년째 답보상태

3일 시장조사기관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의료기관 뿐 아니라 제약사, 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원격의료에 참여하면서 관련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2022년 30억달러(약 3조36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1997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지난 4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빠르게 철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영상진료에 이어 처방약까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2016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한 중국은 현재 이용자가 1억명에 이른다. 병원과 의사, 환자를 온라인 연결하는 '인터넷 의료' 시장 규모는 4조원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 개혁에 이어 원거리 의료 시스템 확충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건강중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원격진료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고령사회에 원격의료는 필수사업으로 꼽힌다. 원격진료 비용은 통원치료 비용의 80% 수준이다. 의사는 데이터 관리에 드는 시간을 25% 줄일 수 있고, 환자 치료시간은 두 배로 늘어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경우 ▲의료비 절감 ▲병원 이용 교통비 절감 ▲진료 대기시간 절감 등으로 연간 258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가로막혀 19년째 답보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34조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원격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이제 까지 세차례 논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10여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산간 지역이나 군부대 등 진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일부 시범사업만 10여년째 시행되고 있다.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주소'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환자들에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터넷 센서를 제공해 개인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의료기관 등에 전송해 분석해야 한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의사와의 원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처방전 지급과 의약품 배송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 적용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면 의료기기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재검토 해야하는 법안과 규정만도 수십개에 달한다.

의사들의 거센 반대도 큰 장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성명을 내고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했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제도는 아주 제한적인 시범사업에 기반한 것이며 논의 시점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의료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원격의료 도입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한국은 동네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좋고, 의사들도 대면 진료로 충분히 돈을 벌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니즈가 없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접근한다면 원격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 임원은 "원격의료는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先)시행, 후(後) 규제로 가지 않고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BOX}--]“이 기사는 「국민건강 증진 공공 캠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의학연구소 주최)에 선정된 기획보도입니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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