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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투표율 '이변' 필요한 변협선거



들뜬 새해 인사 뒤에 고개를 들면 눈앞에 과제가 서 있다. 기본권 수호의 최전선인 법조계 역시 못다한 숙제들이 눈처럼 쌓였다. 검찰과 법원은 해를 넘겨 이어지는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에 묶여있다. 지난해 '#미투'의 정점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법원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보호와 직역수호 과제를 안은 변호사도 고민이 깊다.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투표는 각각 이달 21일과 28일 열린다. 서울변회장은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이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찬희 전 서울변회장이 단독 출마한 대한변협 선거다. 회칙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당선되려면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를 좋게 해석하면 이 회장에게 적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서초동에서 만난 변호사는 "이 회장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특성상 유권자들이 투표에 무관심해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과거 변호사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책으로 마련된 기념품 가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기념품 때문에 투표하겠느냐"며 낮은 투표율을 내다봤다.

현직인 김현 변협 회장은 2017년 선거 당시 유권자 1만8528명 중 6917표(59.22%)를 얻어 당선됐다. 유효 투표수는 1만160표였다. 전임 하창우 회장은 유효투표수 8989표 중 3216표(35.77%)를 받았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결선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하는 구조에선 2명 이상이 출마해야 유리한 구조다. 이 전 회장은 '허수아비 후보' 없이 정당하게 득표해 당선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삼륜의 한 축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동등한 법조윤리협의회 구성권을 가진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들의 임명에 관여할 수도 있다. 특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높은 투표·득표율로 출범한 집행부는 그만큼의 정당성과 목소리를 갖게 된다. 특정 직업의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리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이면 전국 변호사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다음날이면 이 결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 역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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