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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8 증시 결산]④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증권가

삼성증권CI



골드만삭스



유진투자증권 CI



올해 증권가에는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금까지 견고하다고 믿었던 증권사 전산시스템에도 허점이 발견된 해였다. 비록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난도 있었지만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규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5월 혁신사무국(현 변화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다.

삼성증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문이다.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을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원을 잘못 배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에는 500만주가 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삼성증권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나 급락하면서 일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이후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500여명에게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구성훈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5월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던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GSI)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7968주,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유진투자증권 '해외 유령주식' 사고로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함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증권사 전산시스템, 윤리의식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진 시기"라면서 "다만 해당 사태이후 금융투자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골드만삭스에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금융투자협회는 산하 자율규제위원회와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6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증권사 매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또 한국거래소(KRX)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을 구축하고,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한편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고도 있다.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부도로 비화된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전이다.

지난 달 중국 CERCG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되면서 해당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등 5곳으로 투자금은 총 1150억원이다. 보유금액 순서대로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이다. KTB자산운용(200억원) 등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면 총 9곳이 매입해 익스포저 규모는 1650억원에 이른다.

현재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은 주관사 역할을 했던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해당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이 ABCP를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공식적으로 확약한 예약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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