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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혐한 금지한다" 日 도쿄 지자체서 조례 제정



일본 도쿄 지방자치단체에서 혐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 구니타치 시의회는 지난 12일 총무문교위원회를 열고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직업, 출신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도 금지했다. 위반 시 벌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으나, "차별 해소 및 인권 구제를 위해 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해 시측에 차별 실태 조사 및 인권 구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제기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나가미 가즈오(永見理夫) 구니타치 시장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가며 2년에 걸쳐 만들었다"며 "여러 조례 가운데 최상위 조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혐한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일본 뉴스 사이트 '보수속보'를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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