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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범인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터슨의 살해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도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이번 패소로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씨의 유족이 부담하게 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약 9회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봤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이후 조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6일 국가가 3억6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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