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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①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연금 자본주의와 연금 사회주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수탁자책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시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 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단순 '기업 흠집내기'가 아닌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임·직무정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 vs 연금자본주의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 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지난 5월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0.64%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 즉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분할·합병 등 명백히 기금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감사 선임 등 세부적인 경영 판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재계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652조7000억원(9월 말 기준) 규모로 불어난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동원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정부 의도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업에서 거론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연금 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계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만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일본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운용방식



◆ "행동주의 펀드와 차별성 있어야"

이 처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주가 수준은 주요 국가 지수 대비 저평가된 상태다. 이는 낮은 배당성향의 영향이 크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기준 한국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0.9배인데, 한국처럼 정보기술(IT)의 증시 비중이 높은 대만은 배당수익률 덕분에 PBR이 1.5배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1.7%, 대만은 3.8%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는 기관투자가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5~10년 장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과 같은 편이 되어 행동주의 펀드에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 사회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GPIF는 기금운용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라는 지침만 운용사에 제시하고 실제 의결권 행사 권한과 책임은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도 위탁운용사가 진행한다. GPIF는 국내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기대 요인과 개선 요인을 지적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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