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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 설립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단이 설립되면 향후 해양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이 기대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수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교통안전공단 신설(원안)이 아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수정안)으로 수정돼 논의가 진행돼왔다. 수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11월 26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3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협의회 구성, 정관 등 내규 정비, 법인 등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5~6월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단의 기존 사업에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보급·지원 등 사업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이 고도화되고 해양교통안전정책 지원, 해양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공단의 세부사업으로는 선박검사 고도화를 위한 권역별 스마트검사센터 구축과 중소형선박 안전 연구, 해양교통정보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안전체험관 운영, 해상교통안전 진단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해양사고 저감은 물론 다양한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해양교통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법률 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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