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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法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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