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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위법 발견되면 설립허가 취소"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선출 "부적정 인사"

- 협상 나선 서울지회장 위협,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도 조사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혹 중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거나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청은 이 위원장 선출안건이 이사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일 이사 38명 중 31명만 참석했고,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이사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이어 한유총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 정관을 보면 이사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이사가 아니었다.

교육청은 아울러 이 위원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고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관련 수사대상에도 올라있어 비대위원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 등을 맡기에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상에 나선 박영란 서울지회장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위협했다는 의혹과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해 내 주 중 3~4일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조사방해 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이런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 자격 등에 대해서 이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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