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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사전 통보 점검은 '짜고 치는 고스톱', 불시 점검해야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이달 초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소방점검 때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앞서 종로소방서는 지난 5월 관내 화재 취약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에는 9일 화재가 발생한 국일 고시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방 점검은 사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로소방서는 점검 당시 해당 고시원에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점검이 사전 통지 방식이 아닌 불시로 이뤄졌어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시점검을 할 경우 사전 통보 때보다 적발률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2017년 소방특별조사 점검 건수는 총 289만3660건이다. 이 중 99.5%(287만9008건)가 사전 통보한 뒤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통지 후 위반 사항 적발률은 1.5%(4만4474건)였다. 같은 기간 실시된 불시 점검(1만4652건)에서 적발 건수는 총 1119건이었다.

불시점검 적발률은 7.6%로 사전 통지 점검 적발률 1.5%보다 5배 많았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하려면 7일 전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기간·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단,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불시 점검으로 귀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시 점검의 효과를 톡톡히 본 곳이 있다. 대형 공사 현장이다. 국토부는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 불량,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8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금번 불시 점검으로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2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4명이,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80명, 소방시설 불시 점검으로 구할 수 있었던 목숨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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