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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은하선, 대체 왜 그랬나

은하선, '까칠남녀’ 하차

(사진=EBS)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은하선씨(30)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은하선 씨는 EBS <까칠남녀> 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다.

이로 인해 90명의 피해자는 44만4000원을 의도치 않게 후원하는 상황에 처했다.

뒤늦게 은하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밝혔지만, 불 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결국 은하선 씨는 ‘까칠남녀’에서 하차했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면서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