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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 제재…과징금 1억47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단기 홈페이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수험생 기만한 영단기·공단기 제재…과징금 1억4700만원

영단기 및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수험생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행위에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뻥튀기하고 근거없이 경쟁사 교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것으로 나타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기만·비방적 광고를 했다.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자사의 수강생들이 전체 합격자 3분의2 가량을 차지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 합격률은 9급 22개 직렬 6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만 해당됐다. 극히 일부분에서의 합격률을 마치 전체 시험 합격률인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또한 자사의 토익 교재에는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란 문구를 써 광고했지만,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최장 6일에 불과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경쟁사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에 대해 자사보다 열등하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해커스 교재에 대해서도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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