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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농단' 박병대 검찰 소환·법관회의 '같은날'…탄핵 논의 주목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 탄핵' 문제가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처 업무이관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인 '사법행정회의'를 제안했다. 전제는 법원행정처 폐지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협의체 위원에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형사사건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논의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표판사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대 1학년 상식 수준이 특별법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회의 최대 화두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논의 여부다. 같은날 오전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법관 탄핵 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안은 기한 내에 발의되지 않아 법관회의 정식 안건에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건은 현장에서 10인 이상의 동의로 의장에게 요구해 상정할 수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한 공식 논의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 다만 탄핵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탄핵 안건이 상정돼도 격론으로 흐를 수 있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법원의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판사 사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심판 청구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한다. 파면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우리나라 재판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 법관의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한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지만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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