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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비상장법인, 4곳 중 한 곳은 첫 사업보고서 공시 위반

비상장법인 4곳 중 한 곳은 최초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한을 넘기는 등 공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25.4%가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주수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되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경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 경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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