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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용모 단정'의 이중잣대



여성에게 화장은 필수일까, 선택일까.

'꾸밈 노동'에서 탈피하는 움직임, 일명 '탈 코르셋' 열풍이 여성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정체돼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에서 불거진 '부당 해고'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 첫 출근한 A씨는 출근 5분만에 점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면접 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도 짧아졌단 이유에서다.

A씨는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본 뒤, 다음날 머리 스타일을 투블럭으로 바꿨다. 이후 출근했으나 점주는 "음식을 파는 매장이니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를 강행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대체 화장이랑 일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지만 점주는 '자기랑 생각하는 게 안 맞으니 같이 일 못한다'고 했다. 내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자인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용모단정'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한 직장 내에서도 남녀에게 주어지는 단정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요거프레소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도 최근 남녀 직원의 단정치 못한 용모를 지적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여성에게만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굳이 사례를 찾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여성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A씨의 부당 해고건은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다. 그러나 사회에 발 붙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선택할 권리를 잃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용모 단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성들에게만 오랫동안 부당한 기준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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