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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中) 공공서비스·강한군대 '두 토끼' 묘안 짜야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리적 대체복무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가 골자라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국제 기준은 현역병의 1.5배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정한 점을 비판했다. 유럽평의회도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선 공공서비스 수요 '대체복무'로 채워

한국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은 수해지역 복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왔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였다. 독일의 대체복무 범위는 병원과 요양원, 재해구호와 개발봉사, 해외봉사와 자원봉사, 경찰근무 등으로 다양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9개월이었다. 다만 대안적 대체복무인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 2년, 해외봉사 11개월, 자원봉사 12개월이었다.

그리스의 병역거부자는 비무장 군대 내 복무 또는 사회복무에 소집된다. 비무장 군대 복무의 경우, 무기사용이나 무기휴대훈련을 제외한 책무만 이행한다. 대체복무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공익시설에서 이행한다. 비무장 군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는 아테네와 테살로니카, 복무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기타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시설은 배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한다. 크레타의 만성질환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주7일 근무에 크리스마스 휴가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복무 관할은 국방부가 한다.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부대에 소집돼 비무장복무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비무장군대 내 복무는 18개월로 현역 12개월의 1.5배였지만, 나머지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지금은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 지적에 따라, 1.5배에 조금 못 미치게 줄였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만은 대체복무 범위를 크게 치안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나눴다. 치안 분야는 경찰역과 소방역으로 구분된다. 경찰역은 기동보안과 순찰, 교통보조와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등이다. 소방역은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독거노인과 상병유공자, 심신장애인, 국민 보건 등을 보조하는 사회역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과 수자원 관리, 동식물 보호와 기상관측 등을 보조하는 환경보호역 ▲산간도서 지역의 의료 보건, 방역과 공공 위생 보조업무를 하는 의료역 ▲산간도서 내 학교 교육과 교내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을 보조하는 교육서비스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대만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22개월)과 동일하다. 올해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은 2021년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하되,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점차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회는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는 현행법상 최장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감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점차 단축하여 군복무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

◆대체복무, '강한군대' 만들기 자극

현역 외 전환복무에 속하는 현행 대체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문제는 이들 전환복무의 경우 4~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쳐야 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인 '집총거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체복무제는 병역법상 병무청이 감독하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병무청이 정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복무 후에는 예비군으로서 집총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러한(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입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재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군장병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구체적인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복무의 자발성을 강화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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