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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上) '세심하고 다양하게' 독일·대만 살펴보니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를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내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양심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검사에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검사가 병역 거부자 개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양심' 요건 완화된 독일

우리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독일은 1983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에도 1990년대까지 40만~49만명 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비율은 90%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씩이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병역거부자는 연방가족부 산하 연방대체복무청이 판단했다. 신청인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 거부 신청서와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 했다. 신청서에는 헌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어휘와 제목, 형식 등은 정해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단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병역 거부 동기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사유 등으로 다양했고, 신청자가 양심적 결정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았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 요건과 병역 거부 동기, 신청인의 진실성에 문제가 없거나 청문 결과 의문이 남지 않으면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만약 의문이 남은 경우, 신청인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두 청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요건 심사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복잡하지만 객관적 기회 넓은 대만

대만은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곳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이다.

우선 종교적 사유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종교에 2년 이상 속했고 심리적으로 현역상비군 역할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이유서와 이력서, 서약서와 종교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 사유의 경우, 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65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이거나 심신장애 등 질병이 있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신청자가 15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이나 관련 학력,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가진다. 만 1년 동안 자원봉사 150시간을 넘기고, 각종 봉사 실적 증명서를 가진 이들도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다. 이들 사유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내무부가 대체복무를 심사한다. 우선 3개월 안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마친다. 신청자의 신앙과 동기, 심리 등 이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면담도 이어진다. 또한 소속 종교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안건에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1년 이내 기간동안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2017년 종교적 사유로 대체 복무한 사람은 852명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교는 60명에 그쳤다.

심 연구원은 연구에서 "종교적 사유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지만, 비종교적인 사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비종교적인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하기 보다는 다른 사유 또는 자격을 갖추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대만의 입법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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