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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세금 내렸는데…휘발유값 얼마나 인하될까

실제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 관심, 국제유가도 관건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달 6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주유소 등에서 넣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내릴지가 관심이다.

게다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서민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할인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내렸더라도 주유소 등이 소비자 가격을 그만큼 낮추느냐가 관건이다. 또 세금은 내렸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도 감시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한 것이다.

고소득층이 배기량이 큰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소비가 많아 인하 혜택을 더 누리는 셈이다.

고형권 차관도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세부담 역진성은 소득이 적은 계층이 세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고소득자의 평균세율이 저소득자보다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고 차관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100% 동감한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가장 좋긴하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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