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강화로 저소득 청년층 자영업자의 대부업.P2P금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토이미지
DSR규제강화로 저소득 청년층 자영업자의 대부업 P2P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토이미지
"그럼 저희는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요?"
서울 용산구에서 소규모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5)는 최근 잠을 이룰 수 없다. 며칠 전 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과 임대료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연락을 해온 것. 알겠다고 답은 했지만 은행은 이 모씨가 받은 자동차 대출, 카드론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며칠 동안 돈 들어올 곳이 없는 지 찾아보던 이 모씨. 최근 모 카페에서 'P2P(개인 간 금융)업체는 시중은행의 대출정보까진 모른다'는 글을 읽고, P2P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대부업, P2P 등의 대출정보가 DSR산정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가 대부업이나 P2P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대부업과 P2P 등에서 발생한 가계부실이 은행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도 오는 31일부터 기존부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하는 DSR을 시범 도입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시범운영 조치를 취해 전방위적 가계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2021년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DSR를 40%로 낮출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 대출 폭이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DSR 규제강화로 일정소득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대부업이나 P2P 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 대부업체 대부잔액은 지난 2016년 14조6480억원에서 2017년 16조501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P2P 금융 대출액은 올해 들어서만 1조9300원이 증가했다. 대부잔액과 P2P 대출액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과 대부업·P2P업계의 경우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규제 허점을 틈타 고금리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 부실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업 경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P2P대출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부업체와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업과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들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도 DSR 규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P2P업계의 경우 대출 주 고객층이 1~6등급(신용등급)으로 은행과 비슷하다. P2P업계의 경우 별다른 법규 없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로 우회하려는 이들이 몰려 부실우려가 커지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한 P2P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을 이용하다 급격히 신용이 안좋아진 경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추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이 이뤄졌을 때에야 업체는 알게된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계에도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정보 공유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 대출정보가 DSR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신용정보원과 대부업권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