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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4년 전 횡령 비리 드러난 수원대'… 대학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

- 학교법인 고운학원, 2017년 이인수 전 총장 파면 대신 해임, 처남 등 측근을 총장 등 주요 보직자로 임명

- 관선이사 파견 못해 대학 정상화 요원, 교수·직원·학생 '관선이사 파견촉구 서명운동' 개시

수원대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 수원대지부, 수원대 재학생 모임 등 수원대 구성원들이 22일 화성시 소재 수원대 노조 사무실에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수원대지부



지난 2014년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4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 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는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관선이사 파견이 미뤄지면서 대학의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총장 등 학교 운영자 비리 드러나도 정원만 줄이면 문제 없나

22일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수 전 총장에 대한 엄벌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인수 전 총장과 친위조직인 재단과 박진우 총장, 보직교수들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피해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선이사 파견촉구를 위한 구성원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원대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던 이 대학 연극영화과 장경욱 교수가 지난 5월 성추행 혐의를 받자 대학이 징계절차나 소명절차 없이 즉시 파면한 일이다. 검찰에 고발당한 장 교수는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장 교수 사례가 대학 내부 비리를 폭로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대는 이 전 총장 재임 시절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원 15%를 줄이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를 받았다. 대학 총장 등 운영진의 비리로 인한 대학의 부실 책임을 제 살을 깍아내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전 총장이 파면과 이사임원취소 계고 처분을 받아 감점을 받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특수목적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에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입학정원 15%(420여명)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고, 2015년과 2016년 같은 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 전 총장 처남 등 주요 보직 맡으면서 여전히 '학교 장악'

학교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으나, 이 전 총장과 그의 처 최서원 씨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대학이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 아들로 1997년~2006년까지 이사장을, 2009년~2017년까지 총장을 맡았다. 그의 처인 최 전 이사장 임기는 2007년~2017년까지였다.

특히 현재 학교법인 고은학원은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고운학원 이사정원은 이사 8인, 감사 2인이지만 현재 이창홍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이사장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해와 수원대 부실 운영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못하다.

2013년에는 재학생 88명이 이 전 총장과 최 이사장 등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당시 수도권 타 대학들과 비교해 수원대 등록금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사법부도 이 전 총장과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학생들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난 이 전 총장의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에 이 전 총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학생 3200명이 서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시킨 이 전 총장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 27억원 교비 횡령 혐의 추가 검찰 고발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감사와 처분을 해왔다. 2014년 감사 결과 허위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기부금 관리, 교원인사관리 등의 부적정 등 10여건으로 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경고나 징계처분을 했다. 또 법인 소송비용 교비집행,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20여 건으로 이 전 총장과 여러 보직 교수와 직원에게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교육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비위를 반복했다.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민원제보에 의한 교육부 감사 결과 110여억원의 교비 부정비리가 또 적발했다. 이때서야 교육부는 이 전 총장을 파면시키고 관련 교직원을 해임 또는 징계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은 이 전 총장을 파면 대신 해임시키고,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를 경영관리실장으로, 여러 건의 위법을 저질러 징계를 요구받던 부총장과 교무입학처장을 각각 총장과 부총장으로 승진시켰다. 교육부 처분에는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인찬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장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이 이 전 총장 처남을 경영관리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교육부 처분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이 전 총장은 현 총장과 간부 교직원을 장악하면서 학교 경영에 직·간접 관여해 교육부 처분을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속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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