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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저해하는 낡은 규제 제거"

금융위원회가 19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해 핀테크 혁신의 규제를 적극 완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 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핀테크, ICT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을 진행한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했다.

우선 점검분야로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비롯해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를 추진한다.

일례로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소유(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초과 소유) 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돼 있다.

또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이용기간은 1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를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영업목적에 따른 정보공유를 허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추진한다.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여신전문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 다른 결제수단 제공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이 미비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에선 은행권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등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금융위는 향후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해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규제를 발굴하고, 3차에 걸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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