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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영화같은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까지..다수가 한계기업 내부자

불공정거래 혐의자 유형 분포자료=한국거래소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자는 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 치밀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등장하는 등 범죄 형태의 심각성도 커졌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1종목, 나머지 17종목은 모두 코스닥 기업이었다.

이들 18개사 모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 한 것.

이 외에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5종목) 등의 혐의도 있었다.

혐의자 유형으로는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 및 그 연계자의 비중이 77.8%(14종목, 유형이 복수일 경우 중복계산)에 달했다. 또 자금조달 관여자(6건)나 기관투자자·매매양태자(각 2건) 등도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도 이었다. 악재성 정보유출에 따른 주가하락 등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이들 18개 종목들은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15종목에서 최근 3년간 2.6회 꼴로 주인이 바뀌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자료=한국거래소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외감법인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채권)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18종목 중 17종목이 최근 3년동안 8901억원의 사모 CB·BW 발행을 공시했고, 15종목이 4788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금조달 참여자의 상당수가 현 회사관련자이고 자기자금보다는 타인자금 비중이 높았다"면서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타법인 증권 취득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후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후 구주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최근 3년간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16건(88.9%)이 됐다. 디지털컨텐츠 업체 →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금속 업체 → 게임사업, 전자부품제조업체 → 부동산개발업, 기계업체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 추가 등이었다. 사업목적 추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종목은 9건(50.0%)이며 평균 사업목적 추가 횟수는 2.7회였다.

최근 3년간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공시한 종목은 15건(83.3%)이나 됐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 상장폐지 직전 년도부터 자본금의 777%에 달하는 금액의 타법인 출자 공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는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목적사업 추가 및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 법인 등으로의 출자가 빈번하면서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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