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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반대 집회, “카카오를 몰아내자”…카카오 입장은?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한 택시가 '불법 유상 운송 카풀 앱 허용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구서윤 기자



카카오의 카풀 앱이 정식 출시도 되기 전부터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 개인·법인택시 조합은 카카오의 카풀 앱 출시에 대한 반발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카풀 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택시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예정됐던 카풀 앱 논의 토론회의 개최를 막았고 4차산업위원회의 논의에도 불참하는 등 카풀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T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T카풀의 운전자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T카풀은 차만 있다면 운전자가 되어 쉽게 손님을 찾고 태울 수 있는 카풀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카풀이 시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출시한 것은 아니고 지난 2월 인수한 카풀 업체 럭시의 사용자를 이관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전자 등록만 받고 있는 상태"라며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카풀 시행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용자들이 택시 보다 저렴한 카풀 앱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 기사들의 일감이 줄어 결국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측은 "출근과 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가는 것이기에 카풀 운전자가 엄한 지역(자신의 목적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갈 수 없다"며 "카풀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과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결국 24시간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차로 누군가를 태우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의 카풀은 문제가 없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30년 전에도 출퇴근 시간은 명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새벽 4시 퇴근하는 편의점 알바생도 있고 공장 ·제조업 쪽은 3교대 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정부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 강제한다면 지켜야겠지만 그 방법이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서비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모빌리티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중국·유럽·동남아 사람들에겐 우버·디디추싱·그랩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당연한 일이 됐다. 하지만 한국에선 규제 탓에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작년 8월 카풀 서비스업체 티티카카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 아예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도 도입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일례로 뉴욕의 경우에도 택시업계가 우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뉴욕시는 우버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교통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우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용자들이 판단하도록 했다. '선진입 후규제'를 택한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교통서비스는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생기는 장점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며 "먼저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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