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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DSR로 3년 내 가계빚 증가율 5%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꾸준히 낮춰 오는 2021년까지 연 5% 초·중반대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만기 연장시 DSR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존 대출을 그대로 만기 연장하면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변경하면 DSR을 산정한다."

-DSR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해 지방은행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지방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어 시중은행으로 갈 수도 있다.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 DSR 분포가 구간별로 있는데 이번 방안을 도입한 이후 그 분포의 틀은 깨지 않되 틀 전체를 낮출 것이다. 현재의 대출형태가 급격히 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비대면대출과 협약대출 등의 경우 소득 증빙을 하지 않는 300만원 이하면 DSR 적용을 안 받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이상인데 금융회사가 소득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DSR 300%로 간주한다. 은행들이 고 DSR 비율 산정할때 300%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서민금융 상품 대출을 받으면 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민대출만 받으면 DSR 적용받지 않지만, 서민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가계대출을 받으면 서민대출도 포함해서 DSR을 계산한다."

-DSR 위반 은행에 대한 제재는.

"자율규제이므로 제재대상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은행권 전체가 같이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은행들이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민들의 대출이 막힐 우려가 제기된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다. 서민대출의 경우 DSR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신용등급별, 연령대별 분석을 했고, 시물레이션을 했을때 서민들이나 낮은 신용 등급자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시장에서 밀리는 현상은 평균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DSR 규제로 청년층의 소외현상이 예측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DSR은 일률적이 기준이 아니다. 또 취약계층은 시범운용 기간에도 예외로 적용했다.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 대출은 DSR에 적용 받지 않는다. 새내기 직장인,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식으로 기준을 가져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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