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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원산지표시 위반, 경기도가 1위… 농협 하나로마트도 적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5415건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2063건이 적발돼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이 위반하여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총 50건이 발생됐으며 위반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실적이 나타났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됐으며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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