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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8 국감]윤석헌 원장 "中 ABCP 사태, 한화·이베스트證 책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부도 우려가 제기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한국 내 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관사로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1645억원에 인수해 유통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이 매입했다. KTB자산운용은 펀드를 통해 해당 ABCP에 2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그러나 발행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억5000만달러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고, 이후 CERCG가 보증한 ABCP도 부도처리되면서 채권을 매입한 증권사는 발행가의 80%를 손실처리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정무위에는 중국 ABCP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지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증권이 포기한 사업을 한화투자증권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의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해 법인과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이라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C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관리위원회 지급 보증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펀드 판매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는 크다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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