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귀적외선체온계 중 절반 이상이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현재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 7~8만원,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4~6만원 선이다.

식악처가 해당 제품들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