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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예원 재판, 진술 신빙성이 이번 사건 핵심

(사진=MBC 방송화면)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사진촬영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에서 양예원 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측 모집책 A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 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예원 측의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양예원 씨는 성추행을 주장하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씨가 정확한 촬영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씨는 사진촬영을 5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번이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촬영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양예원 씨는 당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고, 노출사진들이 유출될까봐 무서워서 스튜디오 실장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예원 씨는 고통호소가 눈길을 끌었다. 양예원은 "22, 23살의 어린 내가 안쓰럽다.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 국민에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양예원의 진술이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최모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고,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죽어서 인천 바다에 뿌려졌고, 오빠가 죽기 전에 전화로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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