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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국감]"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는 납부세액 255원 불과"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박홍근 의원실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하위 1%의 경우 1인당 납부세액이 254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 33만5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1조5297억원) 중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000원이었다.

반면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5%인 1조953억원이었다. 상위 10%(3만3550명)가 납부한 세액은 1조3424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종부세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하위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3억2600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종부세 납부세액(455만8000원)의 71배 수준에 달했다. 상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하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2만6000원이었고,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255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692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250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832원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2주택자)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로 납부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세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여도 재산세액 차감 및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라도 평범한 한 채 혹은 두 채를 소유한 자의 세 부담은 보는 것처럼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왜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자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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