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개인이 15억 초과 주문땐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



상품별 경고·보류기준/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을 내는 경우 증권사는 경고메시지를 내야 한다. 30억원 이상 주문 시 결제는 보류된다. 30억원 초과 주문 시 경고, 60억원 이상은 주문 보류를 할 수 있는 기존 규제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법인의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는 결제액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고, 주문 보류 기준은 기존 60억원을 유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증권사 매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투협 산하 자율규제위원회와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6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지난 4개월동안 논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외주식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해외주식에 대해서 금투협회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아 대량 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식 매매시스템의 자동화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화면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모범규준 개선안에 따르면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팻 핑거(fat-finger·단순한 주문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삼성증권 사태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한 화면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 직원이 현금을 주식으로 잘못 배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이후 배당 화면을 분할하는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사가 주식매매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내 증권사 대다수가 주식 권리배정 등의 작업을 수기로 하는 등 시스템의 개선과 점검이 꾸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최방길 전 신한BNPP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했다. 자율규제위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협 회원사의 자율규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사와 자율 제재, 분쟁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회원대표 자율규제위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맡았다.

그동안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 경험이 없는 관직 출신들이 맡으면서 이른바 '낙하산 자리'라는 논란을 키웠다. 이에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 회복을 중점 사안으로 삼은 만큼 자율규제위원장직을 비상근직으로, 자율규제위원 중 1명을 기존 금융 전문가에서 업계 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이번 정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 전 대표는 신한은행 창립멤버이자 신한BNPP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지낸 업계 최고 전문가"라며 "자율규제위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좋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모범규준 제정안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모범규준 제정안 TF 팀은 금융감독원, 금투협, 증권사,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