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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와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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