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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수액주사 의식불명, 병원 관리 조치 어떻게 했나?

(사진=경찰청 로고)



감기에 걸린 60대가 병원서 수액을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용산동의 개인병원을 찾은 66살 A씨는 감기 증세로 영양제와 비타민C 수액 250㏄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 "속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다. 병원 측은 119구급대를 부르는 대신 A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했고, 보호자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A씨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계단을 내려오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가 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보호자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도 의사나 간호사가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기본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자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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