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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광주지부,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 공청회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공동주택 관리비집행과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분쟁과 고소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 표준화와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 17일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비 의무관리와 분쟁중인 단지, 신규 동대표와 관심있는 동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들과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기본인 "관리규약, 취업규칙, 안전관리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과 집행, 관리비내역서, 제반 법령개정과 각종 용역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들었다.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 높인다며 관계법령을 매년 4-7차례 개정해 혼란과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사업자지침 등의 애매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 의견과 판단이 자치구와 광역단체, 국토부와 법제처 판단이 각기 다른 경우가 상당해 행정력 허비와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분쟁증가 원인이다"며 강조했다

한지부장은 "관리규약 시도준칙과 제반규정 등은 참고용으로 준용해서 공동주택 단지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하면 되는데도 승인을 않해 주고 있다." 또한 " 승인받은 규약을 적용해서 집행했는데도 무효라는 등 판단 잘못이 빈발해 간단한 민원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광주시공동주택 이완주 조사위원은 "사업자선정지침과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항목과 적격심사의 방법의 애매한 조항이 아직도 상당해 착오로 인한 최근 3-5백만의 과태료를 받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행시 애매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사전 답변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품질학교 김슬빈 전임교수는 "장기수선계획서는 시행사의 부적정한 계획서 인계, 획일화 되지 않은 계획서, 기초자료관리(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의 미흡, 도면의 훼손과 분실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확하지 않는 계획서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입주민들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부장 "광주시의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법에도 없는 협회비와 교육비 등은 동대표의 의결하여 지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출하여야 한다.' 등 "완화해야 할 조항은 강제하고 강제할 조항은 완화하는 등 현실에 부적정한 조항이 상당해 시에 건의 했다."며 "그동안 접수된 K-apt 단순비교 공개 등 민원과 오늘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19일 국토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컨설팅을 신청한 비 의무관리 단지에는 자문과 제반규정을 맞춤형으로 작성해 주고, 표준관리 방안은 10월중에『아파트관리 편람』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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