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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추석 장보기 대란



[기자수첩]추석 장보기 대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추석 하루 전날(23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의무휴업 도입이후 처음으로 대형마트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마트 3사는 총 406개 점포 중 276곳으로 약 67.9%에 달한다. 법 개정으로 이후 대형마트가 추석 전날 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대목을 앞두고 악재에 직면하게됐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명절에는 3일전부터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명절 전날에는 평소보다 50%이상 고객이 찾는다. 이에 각 사마다 할인 행사를 앞당기고 추석 당일 영업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추석 전날 휴무가 대형마트에만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다. 맞벌이 부부 등 대다수 소비자들은 평일에 마트에서 장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결국 명절 전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날은 22일 하루다. 한 주부는 "올해 추석에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고향에 내려가는 데,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무라 미리 장을 봐야한다"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편의도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일요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안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수·축산업계도 걱정이다. 보통 신선식품의 경우 명절 바로 전날 구매율이 가장 높은데, 의무휴업으로 인해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당일 다른 채널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계획했던 출하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동반 성장과 상생을 핑계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황까지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비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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