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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9·13 부동산대책] Q&A로 풀어보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에는 세제 강화, 투기세력 단속, 실수요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했다. 그 배경은.

"정부는 지난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평과세 확립, 자산 과세 점진적 추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재원 지역발전 위해 사용 등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 감안해 2번째 원칙인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앞당긴 것이다."

―종부세 강화로 인한 조세 저항 대비책은.

"이번 종부세 특징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다주택자, 특히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대신 1주택 1세대의 경우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고,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 실수요자 가급적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예를 들어 이번 종부세 수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1주택 1세대)의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연간 10만원 정도 오른다. 반면 3주택자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을 소유했을 때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다주택)의 경우 415만원으로 기존 187만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다. 과표 12억원(시가 약 30억원)의 경우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종부세가 증가한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 측면 효과는.

"당초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지난 개편안으로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추가돼 총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추가됐는데.

"전세자금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넣은 근본 취지는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투기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전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지방자치단체와 얘기 중이다. 법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이달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말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말하겠다."

―이번 대책의 성공 가능성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크게 3가지 원칙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이행 중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안할 것 없는지 최대한 주의 기울이면서 노력하겠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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