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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9·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늘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고가주택, 3주택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종부세 추가과세…임대사업자대출도 규제

9·13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고강도란 평가가 나온다. 투기수요 억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등이 모두 포함됐다. 그러나 공급 대책은 오는 21일 발표로 미뤄졌다. 30곳에서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다. 고가주택, 3주택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까지 낮추는 등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수정안./기획재정부



◆참여정부 뛰어넘는 종부세 세율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대폭 강화,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기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 최대 1.2%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3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린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최대 3.2%까지 올라간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폈던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공시가격 18억원)의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10.6%) 정도 늘어난다. 반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인 과표 6억원(합산 19억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415만원으로 기존(187만원) 보다 8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을 감안해 2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원칙 시점을 앞당겼다"며 "이를 통해 지난 정부안 보다 2700억원 증가한 46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9·13 주택 안정방안'에 담긴 LTV 비율 등./기획재정부



◆대출 제한도…공급대책은 "다음에"

고강도 금융 규제도 더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LTV가 0%라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도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한편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안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막힌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안에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들 차주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동안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책엔 시장에서 기대했던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윤곽만 되풀이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을 앞당기면서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함께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공공택지 1차 확보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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