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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9·13 부동산대책] '또' 수요억제 정책…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도 규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김희주 기자



-똘똘한 한 채·갭투자 등 전면차단…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재인정부의 8번째 '9·13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3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높이고, 주택임대사업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까지 낮춘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7%포인트 올린다. 정부가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수요와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을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택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범위가 2주택자까지 확대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상향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었다. 앞으로는 연 5%포인트씩 4년동안 100%까지 인상한다.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는 현행 최대 8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었다.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 받는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이 담겼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급 대책은 윤곽만 제시돼 수요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거듭하다 보면 (수요 과잉으로) 결국 돈 없는 서민이나 무주택자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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