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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비결] 창업시 절세를 위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노하우

현중세무회계 서중택 세무사



창업하면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들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알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때도 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과세유형의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1.1~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1~6.30의 예정부과 기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원재료 구매 등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재생용재료수집판매·음식점업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임어업 20%, 건설·부동산임대·그밖의서비스업 30%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도매업으로부터 1100만원을(매입액 1000만원+ 매입세액100만원) 매입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3300만원×부가율(10%)×세율(10%) - 매입세액 100만원×부가율(10%)인 23만원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3300만원(공급가 3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 매입비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100만원)의 경우 매출세액 3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인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재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현중세무회계 서중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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