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개혁] <中>'보험료율' 조정…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에 바닥날 것으로 계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년째 9%에 묶여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치적 부담에 보험료율은 손대지 못하고 소득대체율만 수정해 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한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더 줄이지 않고 대신 내년부터 내야 할 돈(보험료율)도 올리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지만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면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2029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즉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대로 천천히 줄이되 내야 할 돈(보험료율)도 천천히 올리자는 얘기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4.5%포인트만 올리도록 한 것이다.

두 안은 모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중에 받을 돈을 더 받되 보험료를 당장 올리느냐, 나중에 받을 돈을 줄이되 보험료도 천천히 올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만약 첫 번째 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이 11%로 오르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5%로 고정되기 때문에 만65세부터 돌려받는 연금액도 1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10년간 보험료가 4.5%포인트 오르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월 27만원에서 내년에 28만35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10년 뒤에는 월 보험료가 40만5000원(직장인 20만2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두 번의 수술대에 올랐으나 나중에 받을 돈(소득대체율)과 받을 시기(연금수령시점)만 개편돼 왔다. 연금가입자가 당장 내야할 돈인 보험료율은 여론 악화, 정치적 부담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에서 출발해 1993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 포인트씩 인상, 현행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1988년 군사정권 당시 국민연금법에 보험료율을 9%로 하되 제도 초기 부담을 감안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만 내면 된다'고 해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보험료율은 9%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에 젊은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 이상 소득대체율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책자문안을 밑그림 삼아 의견을 모은 뒤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3년 넘게 걸렸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