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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15평 이상 커피숍·맥주집·헬스장 등에도 공연저작권료 적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등에만 적용해 오던 공연저작권료가 50㎡이상 (15평 이상) 커피숍, 맥주집, 헬스장 등에도 확대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공연 저작권료는 ▲공연 사용료(저작권자에게 지불)와 ▲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으로 구성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전통시장은 공연저작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게 했다.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2만원 ▲체력단련장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업허가면적 50㎡ 미만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력장이 음악을 트는 경우는 공연권료 납부의무가 없다. 하지만 ▲영업허가면적 80㎡, 커피전문점 A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50~100㎡ 사이에 해당해 매월 총 4000원을 통합징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영업허가면적 150㎡, 체력단련장 B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시디(CD)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100㎡~200㎡ 사이에 해당해 매월 1만1400원을 같은단체에 내야한다. ▲복합쇼핑몰·기타 대규모점포의 경우, 최저 월정액(사용료) 8만원(영업장 면적 3000㎡ 이상 5000㎡ 미만)이 부과된다.

통합징수단체란 문체부가 지정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시)를 뜻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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