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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애플에 특허소송 건 토종 ‘특허괴물' KDB펀드, 특허괴물은 무엇?]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팬택의 휴대폰 특허를 사들인 KDB펀드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외국의 특허관리기업인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수많은 소송을 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해 만든 한국형 특허관리 전문펀드인 KDB펀드가 팬택의 특허를 인수해 미국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특허괴물'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침해 피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특허발명을 선점한 다음,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활용한 사업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특허소송 기업이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특허괴물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업계가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로부터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나 특허를 개발하는 발명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특허괴물의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개인발명가, 대학, 연구기관들의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특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는 유용한 특허들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좋은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에게 특허괴물은 자금조달처가 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제조업을 하지 않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특허기술의 거래를 통해 연구개발 노력과 비용을 보상받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괴물의 재산권 행사를 특허제도하에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특허권 취득의 동기가 불법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물론 특허괴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괴물은 대부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조기업에 특허권을 행사한다. 특허권 매입의 의도가 타인의 특허 실시라기 보다는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로 강력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특허괴물이 실시회사(제조업자)보다 침해금지가처분 등 특허소송 환경에서 유리함을 빌미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조장해 실시회사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은 단지 돈 되는 특허를 발굴하고 투자한 것뿐인데 발명자나 실시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또, 이러한 수익이 다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허괴물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를 개발하기 전부터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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