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사드가 하그와 몽골예탁결제회사 사장(왼쪽 첫번째),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세번째) 등과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와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 결제회사(MCSD)와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Cross-Border Securities Issuance and Investment Services)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C는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하여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협력각서 체결식에 이어 울란바토르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MDR)의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와 함께 약 100여명의 몽골 기업·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후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서비스 노하우 전수 등 해외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