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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이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며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 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친부모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과적과 고박(固縛)불량 상태로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일각에선 법원이 국가의 책임 범위를 김 전 정장에 한정하고 ▲진도 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현장구조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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