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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주행 중 시동 꺼짐 12회, 교환요구...벤츠 "감가비용부터 내라"

벤츠 S63AMG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감가상각비용을 먼저 지불하라는 벤츠의 규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BMW가 520d 차량 화재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는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에 사는 백 모(45)씨는 지난 2015년 벤츠 S63 AMG를 구입했지만 계속되는 시동 꺼짐 현상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차량은 가격만 2억7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오르막길을 운전할 때 시동이 꺼졌다"며 "이 차를 타게 된 뒤 총 12번의 시동 꺼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벤츠 서비스센터에 정비를 맡긴 결과, 원인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에 있었다. 이에 백씨는 지난 2016년 벤츠 측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지만 감가비용 4400만원을 지불하라는 말에 결국 2500만원을 부담하고 2016년 4월 신형 S63 AMG(2016년형)를 받았다.

문제는 백씨가 새롭게 교환 받은 신형 S63 AMG 차량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똑같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문제가 6회 이상 일어나자 백씨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벤츠 측에서는 이번에도 4500만원의 감가비용을 부담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시동결함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같은 증상이 3회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교환 및 환불 시 수 천만원대의 감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중대 결함이 3회 이상(기존 4회) 발생하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됐다.

백씨는 "감가비용으로 2500만원을 부담했는데 다시 감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파킹레버가 작동하지 않아서 추돌사고까지 발생했다. 불안해서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향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서 서비스센터에 2년 동안 수리를 받았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백씨가 활동하고 있는 벤츠 동호회 회원 중에는 같은 차종뿐만 아니라 E클래스 등에서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벤츠를 소유한 한 고객이 광주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문제의 차량을 부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확산되자 그때서야 교환을 약속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차량 721대를 리콜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백씨의 차량과 같은 S63 AMG 차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감가비용 지불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부합하면 교환 해줄 수 있다"면서도 "해당 차량 증상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보고를 들어 확인을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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