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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아동수당 계산…재산은 충실히, 부채는 제한적 반영?

안상미 기자



"지금 살고 계신 곳 전세가격이 얼마입니까?"

저녁 9시 반이 넘어 구청이라며 전화가 왔다. 뜬금없는 질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싶어 무슨 용건인지 물어보니 아동수당 계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을 말하니 아동수당 수급 기준을 넘어섰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한정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자는 당연히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맞벌이지만 둘의 월급을 합해야 대기업 한 사람 연봉 정도다.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긴 하다. 하지만 강북에, 그것도 20평대다. 혹시 몰라 공시지가를 확인했지만 기준 이하였다.

종합해보면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분명 아동수당 제외 기준인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알아보니 문제는 아직 세 살인 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낮 동안 봐주실 친정 근처로 전세를 얻어왔던 데 있었다.

가지고 있던 집 A를 전세를 주고, 같은 가격의 전셋집 B로 이사했다. 두 집의 전세가격이 같기 때문에 재산은 전혀 늘어난 것이 없어야 하지만 아동수당 계산법은 달랐다.

임대보증금, 즉 B의 전세가격은 95%가 재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소유하고 있는 집 A에 대한 전세가격은 어떤 계약이 오갔던 간에 공시지가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자산이 2억원 이상 늘어나 버렸다. 게다가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 대출을 갚기 위해 금리가 가장 낮은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썼지만 한도대출은 부채에서 제외한단다.

결국 있지도 않은 자산 3억원이 더해져 기자는 상위 10%의 계층이 됐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계산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복잡한 계산 방식을 통해 고소득층으로 걸러지는 중소득층이 기자 한 사람뿐일까. 왜곡된 계산법으로 밤늦게까지 고소득층을 걸러내는 수고가 끝나면 걸러진 이들의 한탄에 아동수당을 둘러싼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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