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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단상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마침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6년부터 코드 도입을 준비하고, 지난해 본격 연구용역을 거쳐 탄생한 귀한 제도다. 귀한 자식(?)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 17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6일 초안 도입을 공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7월26일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간 의견 대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선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30일 열린 '제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대립을 겨우 봉합하고, 초안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겨우 봉합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다. 앞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검토' 사안으로 미루면서 노동자 측 일부 위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동자 측 위원의 입장을 수렴해 '제한적 경영참여'만 하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내놨다.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지만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또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안 도입 때 겪은 '난항'은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은 무엇인지, 구비해야 하는 '제반여건'은 무엇인 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노동자 측, 사용자 측 모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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