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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2),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2),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이 분들은 집 한채 가지고 퇴직과 은퇴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취업은 안되어 주변의 도움으로 단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노후생활비입니다.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고 준비해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주택연금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남녀 부부중 한명이라도 60세 이상자가 있고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던 부부가 3억원정도를 받고 사망하게 되면 남은 2억원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5억원보다 더 많은 8억원을 받으면서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층에 계신 분들은 주택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빌린다거나 사업에 보증을 서주는 용도로 집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집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기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이나 담담보로 활용하면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상속하지 않아 처음에는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가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70세는 고령자가 아닙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최고의 은퇴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미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재능봉사도 좋고, 지역사회에 나가 동년배들과의 활동도 노후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 하면서 일부는 즉시연금에 넣어서 금융과 부동산 수입을 반반으로 절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체크하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보완하고, 비상예비자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과 일부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ELS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만든다. 만약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능한 70넘어서까지 노동을 하여 조금의 수입이라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한달에 10만원의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연 1%의 이자를 계산했을 때 약 1억원이 있어야 한다. 1억원의 1%는 100만원의 이자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10만원가량이 되는 것이다. 즉 1억원의 목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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