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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세금절세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세금절세

오상열칼럼리스트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업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인대표이거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부유층 자산가군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절세입니다. 세금은 줄인 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면 2-3억원의 추가 가산세나 가산금은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몇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때아닌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가의 매출이 10억원이고, 법인의 매출이 10억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10억보다 개인의 10억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개인사업가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세율도 법인은 최고 세율이 22%인데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기타소득세까지 41.8%로 거의 2배수준 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의 핵심은 금융집짓기 마지막 단계인 세금 절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해결이 가능하다. 보험을 우선 체크하고, 비상예비자금 등은 준비가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업자금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 등을 가능한 상환한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2030세대가 금융투자에 집중한다면 중년의 이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검증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중삼중 검증을 거친 곳에 소액투자를 통해 서서히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절세에 대한 감각도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세금은 또하나의 투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드시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살때의 부동산세금, 팔때의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을 고려해야 한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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