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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8 세제개편안]주식 세금 늘리고, ISA 세제 혜택은 연장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

-ISA 일몰 연장…연기금 코스닥 증권거래세 면제

내년 4월부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ISA 가입자가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는 혜택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앞서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을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었는데,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등을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린 것이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가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ISA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으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과세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만 면제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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