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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에 도움될까

김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약 15조원의 조세지출을 확대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서민의 세금이 줄어들고 전체 세수는 10년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된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기존보다 2배, 규모는 3배로 대폭 확대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75%나 늘어나며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으로 30%,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20%가 각각 증가한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을 자녀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까지 인상했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이 근로자들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노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 또한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렸지만 소득을 늘리기는 커녕 근로를 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을 대폭 지원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세수가 급 줄어드는 만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세수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단행되는 대규모 세수감소에 앞서 향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돼 혹시라도 모를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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